본문 바로가기

기타 등등

내집마련!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및 상세비교 +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및 상세 비교 + 변경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종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설명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위한 청약통장

위한 청약통장


청약통장
신규가입가능15년 9월 1일부터 불가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 가입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 1순위 1450만 명, 2순위 1187만 명으로 약 2640만 명의 1,2순위 가입자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1%가 1~2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들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요

우선순위는 "가점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 예상 가점 계산을 하시고 싶다면, 청약 홈 - 청약 연습을 이용하세요.

이중 무주택기간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준)

 

아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해 공유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단독상속은 해당되지 않음
2)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완료하거나 사업주체 등에게 부적격자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위해 사원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4) 20제곱미터 이하 1 주택, 1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5)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6) 공부 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멸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자를 통보받고 3개월 이내에 멸실되거나 실제 용도로 변경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8) 입주자 선정이 끝난 뒤에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주택청약통장의 차이점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나이,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

    -. 2009년에 청약저축/예금/부금 세 가지로 나뉘어 있던 청약 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

    -.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

    -. 면적의 제한 없음 (예치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음)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청약저축

    -.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불가

    -. 국민주택만 신청 가능

    -. 85㎡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3) 청약예금

    -.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불가

    -. 민영주택만 신청 가능

    -. 면적의 제한 없음 (예치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음)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4) 청약부금

    -.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불가

    -.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

    -. 85㎡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3. 청약 평형 변경 및 전환

  1) 청약예금 평형 변경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을 변경, 다른 평형으로 신청이 가능

    -. 변경 후 2년 경과 시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

        * 큰 평형으로 변경 : 변경 후 해당 평형을 1년 간 청약 제한 (변경 전 평형 청약은 가능)

        * 작은 평형으로 변경 : 청약제한 기간 없음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순위 기산일은 청약부금 가입일

    -. 청약제한기간 없이 즉시 청약 가능 (단,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함)

 

  3)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 부금과 동일함

 

   4) 청약예금 -> 청약부금/저축

    -. 변경 불가능함

 


이상으로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및 상세 비교 + 변경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